2009년도 태양광발전 인증서판매자 선정입찰(RPS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입찰에 참여하시는 태양광발전사업자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인증서 판매자 신규 등록 중단
○ 태양광발전 인증서판매자 선정입찰 진행을 위해 온라인(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으로 접수중인 ‘공급인증서 판매자 등록’을 2009년 12월 15일 18시부로 신규 등록을 중단합니다.
○ 금번 입찰을 희망하시는 사업자는 그 이전에 ‘공급인증서 판매자 등록’을 마치시고, '발전소 등록번호'를 기재한 입찰서를 2009년 12월 15일 18시까지 에너지관리공단에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향후 접수 일정은 2010년도 태양광발전 인증서판매자 선정 입찰시(2010년 4월경) 신규 등록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 금번 입찰에서 ‘발전소 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입찰서는 무효처리 됩니다.
※ 온라인 ‘공급인증서 판매자 등록’에서 진행상태가 ‘등록대기’인 사업자는 ‘제출’버튼을 클릭하여 ‘등록완료’ 또는 ‘검토완료’ 상태로 되었는지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전차액 설치의향서 신규 접수 일시 중단
○ 2011년 발전차액 기준가격 적용설비 선정을 위해 온라인(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으로 접수중인 ‘발전차액 설치의향서’ 신규 접수를 2009년 12월 15일 18시부로 일시 중단합니다.
○ 일시 중단하는 사유는 2009년도 태양광발전 인증서판매자 선정입찰에 참여한 사업자는 발전차액 ‘기준가격 적용설비’로 선정 또는 신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향후 접수 일정은 금번 입찰과정이 모두 종료되면, 다시 발전차액 설치의향서 신규 접수를 진행(2010년 1월경)할 계획입니다.
※ 발전차액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로 선정 또는 신청한 사업자가 금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면, 입찰서 제출일 이전에 선정 또는 신청을 우리 센터에 공문으로 취소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의 ‘6. 입찰시 유의사항’에 대한 주의사항(태양전지모듈 변경 관련)
○ 금번 입찰에 선정된 인증서판매자는 반드시 본 입찰에서 제시한 태양전지모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다만, 동일 모델의 단종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게 다른 모듈을 사용할 수 밖에 없을 때에는 국내에서 제조된 인증모듈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공사 착공전에 변경 사유(동일 모델의 단종 또는 공급 부족, 제조회사의 부도 등)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우리 센터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만 변경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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