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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에 대한 2011년 상한용량 80MW가 2009년 9월 3일 11:49 시점으로 설치의향서
접수를 마감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2011년 상한용량 접수마감 이후에 신청한 사업자들은 예비후보 사업자로서 기접수한
사업자가 공사기간 3개월이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포기한 사유로 기준가격 적용설비
선정이 취소되어 상한용량에 여유가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발전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우리 센터에서는 예비후보 사업자에 대해 기접수한 사업자의 기준가격 적용설비 선정의 취소
또는 포기로 상한용량에 여유가 발생할 경우마다 순차적으로 선순위부터 '기준가격 적용설비
접수증'을 발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1년 적용 기준가격은 2010년 하반기에 개정 고시할 예정이오니, 사업추진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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