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 CDM

2011년 배출권 '현금거래' 이뤄진다?

SOLAR TRADE 2009. 7. 1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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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배출권 '현금거래' 이뤄진다?
정부 2011년 배출권거래 시범사업, 2012년 단계적 도입
2009년 07월 16일 (목) 18:08:08 정연진 기자 pressj@ekn.kr

전문가들 “2013년 시행위해 ‘현금방식’ 서둘러야” 

녹색성장위원회의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지난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위한 ‘배출권거래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2월경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11년부터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이에 앞서 전력거래소(KPX)는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배출권 모의거래를 시행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한전그룹사인 발전5사 및 민간발전사를 비롯해 제철 제지 시멘트 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다(多) 배출사업장들이 참여하게 된다.

KPX는 지난해 전력그룹사들만 참여하는 배출권 모의거래를 시행해 전력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개발한바 있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이번에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KPX 성장기술실 관계자는 “시나리오 별로 시스템 구축을 포함, 사이버머니를 통한 모의거래를 시행해 배출권 거래체계를 최적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온실가스 1톤당 ‘100사이버머니’로 할당해 참여기업 간 거래가 성사되도록 제반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는 모의거래가 종료되고, 1여년이 지난 시점인 2011년부터 ‘배출권 시범거래’에 들어가도록 돼 있다.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시범사업에서는 산업별 배출계수 산정을 통해 각 기업별로 배출권이 할당되고, 기업들은 현금 입찰을 통해 배출권을 사고팔게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시범사업임에 따라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해 하는 수준에서 상징적인 현금거래가 이뤄질 전망이다.
참여기업들은 제품생산량을 줄이던지, 배출권을 구매해서 기존 생산량을 유지할 지 등의 손익계산을 따져 양자택일해야 한다. 이런 방법을 통해 본격적인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시뮬레이션(거래)을 통한 ‘배출권경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부 관련부처 관계자들은 2011년 현금거래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 관련부처 관계자는 “원론 차원에서 (현금거래)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다. 세부계획은 확정된 게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따르면 2012년부터는 배출권거래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2013년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아넥스 1)에 편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011년 현금거래 방식의 배출권 시범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관계자는 “유럽의 EUETS도 배출권거래제가 안정화되는데 3∼4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한 기후변화 전문가는 “2013년 시행을 위해서는 서둘러야 한다”며 “조기에 현금거래 방식을 시행해 참여기업들이 ‘감각’을 익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들로 전문가들은 2013년 배출권거래제 본격시행을 위해서는 늦어도 2011년에는 현금거래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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