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본만 배불리는 지자체 풍력사업 논란 | |
실적쌓기 혈안 국부유출 '나몰라라' … 국산 보급대책 세워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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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실적쌓기식' 외자 풍력사업 유치가 국민 혈세로 조성된 발전차액을 해외로 유출시키는 한편 청정개발체제(CDM)사업까지 해외기업 몫으로 안겨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풍력업체들에 따르면 최근 일부 지자체는 해외자본을 유치하고 권역내 신재생에너지를 확대ㆍ보급한다는 명분 아래 국가나 지역이 얻게 될 이해득실에 대한 검토없이 해외기업과 대규모 풍력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해외기업과 속속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투자유치를 대가로 각종 행정적 지원과 편의를 봐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내년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의식한 듯, 이를 단체장의 주요치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례로 A도(道)는 스페인 O사와 함께 영양군과 맹동산 일대에 1.5MW급 풍력발전기 50여기를 설치하는 대단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O사는 올해말까지 이 사업을 완료한 뒤 1조원 이상을 재투자해 2,3차 발전단지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A도의 치적으로 여러차례 소개됐다.
B도와 C시도 외자 풍력사업에 혈안이 돼 있다. 지난해 B도는 도비로 수십억원 규모의 외산 발전기를 구입했으며 C시는 외국계 발전사업자와 대단위 풍력발전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물밑 협의중이다. 이밖에 이미 완공된 일부 내륙 풍력사업에 해외자본이 상당수 개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들 사업을 통한 발전수익이 고스란히 해외로 유출된다는 점. 지자체와 단체장이 실적쌓기에 급 급해 있는 동안 해외 자본이 지역민이나 국내기업에 돌아가야 할 수익을 톡톡히 챙기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발전차액을 이들에게 보조하고 있어 이중으로 국부가 유출되고 있다.
특히 이들 기업은 부가수익으로 CDM수익까지 노리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CDM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기술과 재원을 투자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하고, 여기서 얻은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인정받아 자국의 배출량 감축실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장에서 판매해 수익을 얻는 제도다.
현재 유엔에 등록된 CDM사업의 약 13% 가량이 풍력발전에서 얻어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국에 진출한 이들기업은 자사의 터빈도 팔고 발전수익도 챙기면서 향후 발생할 CDM수익까지 챙기는 '1석 3조'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셈이다.
풍력업계 한 인사는 "정치인은 임기를 끝내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지역주민이나 국민은 소득도 없이 그 부담을 그대로 안고가야 한다"면서 "지자체가 투자유치를 이유로 이를 수용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따져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주 제주 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팀장은 "지금까지 조성된 강원, 영덕 등의 대규모 풍력단지는 국내 기업이 해외 자본을 끌어와 외산발전기로 설치한 것이 대부분"이라면서 "결과적으로 국민 세금으로 외국 주주들의 배를 불려 온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이는 명백한 국부유출이지만 정부 자금이 설치보다 연구개발이 집중돼 있는 한 앞으로도 이같은 문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내 기업의 시공ㆍ설치에 더 많은 국가 보조금이 더 배정되고 법ㆍ제도적인 보완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지경부 관계자는 "풍력의 경우 기저발전단가(SMP)에 근접해 있어 발전차액 지원규모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CDM수익에 대한 문제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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