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투데이(에관공)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SOLAR TRADE 2008. 12. 18.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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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http//www.mke.go.kr

2008년 12월 5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에너지자원정책과 최태현 과장, 이원규 사무관(2110-5416)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후속계획 수립을 통해 내년부터 본격 이행된다.

 

-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제3차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보급촉진기본계획,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9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08.12월 수립 예정 -


지식경제부(장관:이윤호)는 ‘08.8.27일 확정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분야 주춧돌인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을 금년말 후속계획 수립을 통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행키로 하였음


 ㅇ 10개 후속계획*중 「에너지 수요측면」에서는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에너지 공급측면」에서는 제3차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보급촉진기본계획 뿐만아니라, 녹색성장의 기반이 되는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9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등 주요 4개 계획이 연말까지 수립될 계획임(별첨1:체계도)


  *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 국가에너지자원기술개발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보급촉진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석탄산업장기계획, 석유비축계획,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해저광물자원개발기본계획


 ㅇ 연말까지 완료될 4개의 후속계획들은 그간 연구용역, 전문가 의견수렴 및 부처협의를 해왔으며, 8월 발표된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가지면서, 12월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임


이와는 별도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그린에너지부문인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을 9월 발표하였고,


 ㅇ 동 전략의 후속조치로서 태양광․풍력 등 신성장동력 15대 분야의 R&D 전략인『그린에너지기술 로드맵』을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별 분과위와 총괄위원회(위원장:차관)을 거쳐 내년 3월 수립할 계획임

한편, 제3차 국가에너지위원회(‘08.8.27)에서 보고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08.9.19 국가에너지위원회 산하 갈등관리전문위원회(위원장:고려대 김영평교수)을 통해 공론화 추진계획을 논의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임


 ㅇ 지경부는 공론화 사전단계의 일환으로 공론화 착수전 필요한 기술적 준비사항에 대한 상세 프로그램 연구용역중이며, ‘09년 상반기중 원자력발전소내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공동 검증*, 및 공론화를 본격 착수할 예정임


   * 원자력전문가, 언론기관, NGO 등 관련자들이 저장현황과 시설용량에 대해 현장 확인


 ㅇ 특히, 내년 1월1일 출범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을 중심으로 ‘09년말까지 대학, 일반시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대국민 소통절차를 추진


 ㅇ 이후 공론화 과정을 통해 수렴된 의견 등을 감안하여 추후 고준위폐기물에 대한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


이외에도, 금년 9월에 국무총리실에서 확정된 제4차 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에 대한 지경부 소관 추진과제별 세부 이행계획을 12월까지 작성할 계획임


   * 아울러, 제1차 해저광물자원개발기본계획은 내년 1/4분기중 수립하고, 2011년부터 계획기간인 제4차 석탄산업장기계획, 제4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제2차 국가에너지자원기술개발기본계획은 빠르면 내년말부터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제3차 석유비축계획은 내년도에 세부계획에 대한 조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지식경제부는 세계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등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의 먹거리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후속계획 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ㅇ 각 계획 수립․이행시 충분한 공론화 절차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음


 붙임  1.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후속계획 체계도 1부.

       2. 2008년 연내 수립 예정인 계획  추진현황 1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후속계획 체계도

 

 

1단계

 

2단계

 

3단계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08.8)

 

 

 

 

 

 

 

 

 

 

 

 

 

◆ 수요

 

 

 

 

 

 

․수요절감 및

  에너지효율성 제고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08.12)

 

 

 

 

 

 

 

 

 

 

 

 

 

제2차 국가에너지자원기술개발기본계획

 

 

 

 

 

 

 

․저탄소사회 구현

제4차 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08.9)

추진과제별 세부이행

계획 마련(‘08.12)

 

 

 

 

 

 

 

 

 

◆ 공급

 

 

 

 

 

 

․신재생에너지 확대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08.9)

제3차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보급촉진기본계획(‘08.12)

그린에너지기술 로드맵(‘09.3)

 

 

 

 

 

 

 

 

 

․원자력 확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09)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

 

 

 

 

 

 

 

전력수급 안정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08.12)

 

 

 

 

 

 

 

 

 

 

 

․가스수급 안정

제9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08.12)

 

 

 

 

 

 

 

 

 

 

 

․석탄수급 안정

 

 

 

제4차 석탄산업장기계획

 

 

 

 

 

 

 

․석유수급 안정

 

 

 

제3차 석유비축계획

 

 

 

 

 

 

 

․자주개발율 확대

 

 

 

제4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제1차 해저광물자원개발기본계획(‘09.1/4분기)

 

 

< 붙임2 >

2008년 연내 수립 예정인 계획 추진현황


1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2008~2017)

        * 에너지관리과 박정욱과장, 조익노사무관(☎2110-5422)


  ㅇ 기본내용(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조)


    - ‘17년까지 에너지수요전망 및 감축계획 도출

    - 기본계획의 추진방향 및 목표 설정

    - 에너지소비 각 부문별 정책과제 발굴

      ·(산업) 고부가가치·고효율 산업구조로 전환촉진

      ·(수송) 저탄소·고효율 수송시스템으로 전환

      ·(가정·상업) 건물·가전제품 등의 고효율화

      ·(공공) 탄소저감 모범정부로 변신

    - 시책의 기대효과 및 소요예산 추정


  ㅇ 추진경과


    - ‘07. 6월 :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연구용역 추진*

      *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이후로 일정 연기(에너지경제연구원 수행)

    - ’08. 9월 :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전문가 TF 구성·운영

    - ‘08.10월 :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연구용역 완료, 계획(안) 마련

    - ‘08.11월 : 시민단체 간담회(11.19) 및 관계부처 협의


  ㅇ 향후계획(예정)


    - ‘08.12.15 :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심의․확정

2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 기본계획(2009~2018)

        * 신재생에너지과 정창현과장, 홍순파서기관(☎2110-5402)


  ㅇ 기본내용(근거 :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5조)


    -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성과분석


    - 3차 기본계획상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및 기본전략, 원별잠재량


    - 원별 기술개발 로드맵,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 산업화ㆍ기술개발과 보급정책과의 연계강화 등


  ㅇ 추진경과


    - ‘07.6~’08.12 :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수립방안 연구용역(에너지경제연구원) 실시

    - ‘08. 8.27 :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 ‘08. 9.22 : 그린에너지발전전략 수립

    - ‘08.11월 :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안) 검토


  ㅇ 향후계획(잠정)


    - ‘08.12월중순 : 공청회 개최

    - ‘08.12월하순 : 부처 협의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위원장 : 에너지자원정책실장) 심의ㆍ확정

3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9~2022)

        * 전력산업과 이병철과장, 윤정원사무관(☎2110-4899)


  ㅇ 기본내용(근거 : 전기사업법 제25조)


    -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전기사업법에 따라 매 2년마다 수립

    - 전력수급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전력수급의 장기전망에 관한 사항

    - 전기설비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 전력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

    - 기타 전력수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ㅇ 추진경과


    - ‘08. 3월 :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본방향 수립

    - ‘08. 4월 :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전설비 의향조사

    - ‘08.4~10월 : 수요예측, 수요관리, 기후변화, 발전설비, 계통계획 등 실무소위원회 운영을 통해 분야별 실무안 수립


    - ‘08.11.7 :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수립 (총괄정책실무위원회)

    - ‘08.11월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협의


  ㅇ 향후계획


    - ‘08.12.5 : 공청회 개최(한전대강당, 14:30)

    - ‘08.12월 : 전력정책심의회(위원장:권욱현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 개최 및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제9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2009~2022)

        * 가스산업과 채희봉과장, 고현사무관(☎2110-5469)


 ㅇ 기본내용(근거 : 도시가스사업법 18조)


  - 국내외 수급여건 변동에 대응한 천연가스 장기수급안정 확보

  - 장기 수요전망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도입계획 및 공급설비계획 등을 통한 천연가스 산업의 인프라 구축


 ㅇ 추진경과


  - ‘08. 3월 :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 수립 방안 보고

  - ‘08. 4월 : 천연가스 미공급지역 공급 타당성 검토용역(~11월)

  - ‘08. 5월 : 장기 수요전망, 인프라 설비계획 등 검토(~11월)

  - ‘08. 6월 : 전력거래소와 협의(신규 LNG발전소/공급물량)(~11월)

  - ‘08. 7월 : 동해가스전 지하저장 타당성 조사용역(~’09.1월)

              (석유공사와 공동 추진/지오스탁사)

  - ‘08. 8월 : 수요전망, 투자계획 등 관련 실무위원회 개최


 ㅇ 향후계획 : ‘08.12월


  - 총괄실무소위원회(위원장 : 가스산업과장)

  - 천연가스 미공급지역 공급 타당성 검토용역 최종보고

  - 외부전문가 간담회(학계, 연구소, 업계관계자 등 10여명 내외)

  - 제9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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