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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5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자료문의 : 에너지자원정책과 최태현 과장, 이원규 사무관(2110-5416)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후속계획 수립을 통해 내년부터 본격 이행된다.
-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제3차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보급촉진기본계획,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9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08.12월 수립 예정 - |
□ 지식경제부(장관:이윤호)는 ‘08.8.27일 확정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분야 주춧돌인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을 금년말 후속계획 수립을 통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행키로 하였음
ㅇ 10개 후속계획*중 「에너지 수요측면」에서는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에너지 공급측면」에서는 제3차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보급촉진기본계획 뿐만아니라, 녹색성장의 기반이 되는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9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등 주요 4개 계획이 연말까지 수립될 계획임(별첨1:체계도)
*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 국가에너지자원기술개발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보급촉진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석탄산업장기계획, 석유비축계획,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해저광물자원개발기본계획
ㅇ 연말까지 완료될 4개의 후속계획들은 그간 연구용역, 전문가 의견수렴 및 부처협의를 해왔으며, 8월 발표된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가지면서, 12월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임
□ 이와는 별도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그린에너지부문인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을 9월 발표하였고,
ㅇ 동 전략의 후속조치로서 태양광․풍력 등 신성장동력 15대 분야의 R&D 전략인『그린에너지기술 로드맵』을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별 분과위와 총괄위원회(위원장:차관)을 거쳐 내년 3월 수립할 계획임
□ 한편, 제3차 국가에너지위원회(‘08.8.27)에서 보고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08.9.19 국가에너지위원회 산하 갈등관리전문위원회(위원장:고려대 김영평교수)을 통해 공론화 추진계획을 논의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임
ㅇ 지경부는 공론화 사전단계의 일환으로 공론화 착수전 필요한 기술적 준비사항에 대한 상세 프로그램 연구용역중이며, ‘09년 상반기중 원자력발전소내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공동 검증*, 및 공론화를 본격 착수할 예정임
* 원자력전문가, 언론기관, NGO 등 관련자들이 저장현황과 시설용량에 대해 현장 확인
ㅇ 특히, 내년 1월1일 출범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을 중심으로 ‘09년말까지 대학, 일반시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대국민 소통절차를 추진
ㅇ 이후 공론화 과정을 통해 수렴된 의견 등을 감안하여 추후 고준위폐기물에 대한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
□ 이외에도, 금년 9월에 국무총리실에서 확정된 제4차 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에 대한 지경부 소관 추진과제별 세부 이행계획을 12월까지 작성할 계획임
* 아울러, 제1차 해저광물자원개발기본계획은 내년 1/4분기중 수립하고, 2011년부터 계획기간인 제4차 석탄산업장기계획, 제4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제2차 국가에너지자원기술개발기본계획은 빠르면 내년말부터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제3차 석유비축계획은 내년도에 세부계획에 대한 조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 지식경제부는 세계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등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의 먹거리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후속계획 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ㅇ 각 계획 수립․이행시 충분한 공론화 절차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음
붙임 1.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후속계획 체계도 1부.
2. 2008년 연내 수립 예정인 계획 추진현황 1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후속계획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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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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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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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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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탄 소
녹 색 성 장 |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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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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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절감 및 에너지효율성 제고 |
➡ |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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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국가에너지자원기술개발기본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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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사회 구현 |
➡ |
제4차 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08.9) |
➡ |
추진과제별 세부이행 계획 마련(‘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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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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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확대 |
➡ |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08.9) |
➡ |
제3차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보급촉진기본계획(‘08.12) |
➡ |
그린에너지기술 로드맵(‘0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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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확대 |
➡ |
사용후핵연료 공론화(‘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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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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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급 안정 |
➡ |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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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수급 안정 |
➡ |
제9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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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수급 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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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석탄산업장기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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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수급 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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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석유비축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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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개발율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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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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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해저광물자원개발기본계획(‘09.1/4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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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 >
2008년 연내 수립 예정인 계획 추진현황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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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2008~2017) |
* 에너지관리과 박정욱과장, 조익노사무관(☎2110-5422)
ㅇ 기본내용(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조)
- ‘17년까지 에너지수요전망 및 감축계획 도출
- 기본계획의 추진방향 및 목표 설정
- 에너지소비 각 부문별 정책과제 발굴
·(산업) 고부가가치·고효율 산업구조로 전환촉진
·(수송) 저탄소·고효율 수송시스템으로 전환
·(가정·상업) 건물·가전제품 등의 고효율화
·(공공) 탄소저감 모범정부로 변신
- 시책의 기대효과 및 소요예산 추정
ㅇ 추진경과
- ‘07. 6월 :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연구용역 추진*
*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이후로 일정 연기(에너지경제연구원 수행)
- ’08. 9월 :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전문가 TF 구성·운영
- ‘08.10월 :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연구용역 완료, 계획(안) 마련
- ‘08.11월 : 시민단체 간담회(11.19) 및 관계부처 협의
ㅇ 향후계획(예정)
- ‘08.12.15 :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심의․확정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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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 기본계획(2009~2018) |
* 신재생에너지과 정창현과장, 홍순파서기관(☎2110-5402)
ㅇ 기본내용(근거 :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5조)
-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성과분석
- 3차 기본계획상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및 기본전략, 원별잠재량
- 원별 기술개발 로드맵,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 산업화ㆍ기술개발과 보급정책과의 연계강화 등
ㅇ 추진경과
- ‘07.6~’08.12 :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수립방안 연구용역(에너지경제연구원) 실시
- ‘08. 8.27 :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 ‘08. 9.22 : 그린에너지발전전략 수립
- ‘08.11월 :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안) 검토
ㅇ 향후계획(잠정)
- ‘08.12월중순 : 공청회 개최
- ‘08.12월하순 : 부처 협의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위원장 : 에너지자원정책실장) 심의ㆍ확정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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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9~2022) |
* 전력산업과 이병철과장, 윤정원사무관(☎2110-4899)
ㅇ 기본내용(근거 : 전기사업법 제25조)
-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전기사업법에 따라 매 2년마다 수립
- 전력수급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전력수급의 장기전망에 관한 사항
- 전기설비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 전력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
- 기타 전력수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ㅇ 추진경과
- ‘08. 3월 :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본방향 수립
- ‘08. 4월 :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전설비 의향조사
- ‘08.4~10월 : 수요예측, 수요관리, 기후변화, 발전설비, 계통계획 등 실무소위원회 운영을 통해 분야별 실무안 수립
- ‘08.11.7 :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수립 (총괄정책실무위원회)
- ‘08.11월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협의
ㅇ 향후계획
- ‘08.12.5 : 공청회 개최(한전대강당, 14:30)
- ‘08.12월 : 전력정책심의회(위원장:권욱현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 개최 및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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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2009~2022) |
* 가스산업과 채희봉과장, 고현사무관(☎2110-5469)
ㅇ 기본내용(근거 : 도시가스사업법 18조)
- 국내외 수급여건 변동에 대응한 천연가스 장기수급안정 확보
- 장기 수요전망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도입계획 및 공급설비계획 등을 통한 천연가스 산업의 인프라 구축
ㅇ 추진경과
- ‘08. 3월 :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 수립 방안 보고
- ‘08. 4월 : 천연가스 미공급지역 공급 타당성 검토용역(~11월)
- ‘08. 5월 : 장기 수요전망, 인프라 설비계획 등 검토(~11월)
- ‘08. 6월 : 전력거래소와 협의(신규 LNG발전소/공급물량)(~11월)
- ‘08. 7월 : 동해가스전 지하저장 타당성 조사용역(~’09.1월)
(석유공사와 공동 추진/지오스탁사)
- ‘08. 8월 : 수요전망, 투자계획 등 관련 실무위원회 개최
ㅇ 향후계획 : ‘08.12월
- 총괄실무소위원회(위원장 : 가스산업과장)
- 천연가스 미공급지역 공급 타당성 검토용역 최종보고
- 외부전문가 간담회(학계, 연구소, 업계관계자 등 10여명 내외)
- 제9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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