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인증 모듈,인버터

[스크랩] 박막 태양전지 모듈 인증시행 안내드립니다.

SOLAR TRADE 2008. 11. 1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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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3조 제3항 및 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검사기관 지정, 운영에 관한 요령(기술표준원 고시 제2005-713호)의 제3조(지정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의거,

2. 기술표준원의 박막태양전지모듈 성능검사기관 및 검사수수료 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며,

3. 2008년 10월 17일 부로 박막태양전지모듈 인증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인증신청을 위해서는 성능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가 필요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증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신재생에너지센터 기술지원실(031-2604-661~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태양광 발전의 모든 것
글쓴이 : 하루를 일년처럼.. 원글보기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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