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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도 `지분 쪼개기`

SOLAR TRADE 2008. 9. 30.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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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도 `지분 쪼개기`

디지털타임스  기사전송 2008-09-30 08:01 
발전량 분리송전 편법…지원금 더 받으려 3㎿이하로

발전량 분리송전 편법…지원금 더 받으려 3㎿이하로


`태양광발전소에 웬 지분 쪼개기?'

최근 대규모 태양광발전 단지를 건설하려는 사업에 부동산 시장의 `지분 쪼개기'와 유사하게 `발전량 쪼개기'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10메가와트(MW) 이상의 대형 태양광발전소를 지으면서 1MW 단위로 발전량을 쪼개 한전에 분리 송전하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오는 10월부터 변경되는 정부의 태양광발전 차액지원 기준가격 인하 조치에 따라 정부의 지원금을 최대한 받기 위한 일종의 `편법'인 셈이지만, 법적으론 문제될 것이 없어 태양광발전차액지원제도의 허점이 노출됐다는 지적이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Y사와 S사가 강원도 모 지역에 착공에 들어간 50MW급 태양광발전 단지가 이같은 1MW 단위의 발전량 쪼개기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내 대기업인 H사도 경북에 이같은 방식의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액지원제 '유명무실'

중소 태양광발전 사업자도 이 모델을 활용하기는 마찬가지다. 여러 중소 사업자가 모여 각각 출자하는 방식으로 발전사업을 추진할 법인 하나를 설립하고, 이 법인이 10MW 이상의 대형 태양광발전소를 지은 뒤 1MW 단위로 쪼개 송전하는 방식이다. 1MW로 쪼갠다는 것은 10MW 발전량을 한꺼번에 한전 송전시스템에 계통 연계시키는 대신 1MW 10개로 분리해 각각 계통 연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중소업체나 개인사업자들의 이같은 연합형 사업모델은 전북 고흥지역에서 15MW급 발전소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업모델이 속속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태양광발전 시장에 이처럼 지분 쪼개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오는 10월1일부터 3MW 이상 단위로 송전하면 발전차액 지원금이 기존 가격보다 현격히 줄어들어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4월말 태양광발전 차액지원 기준가격 체계를 현행 킬로와트(kWh)당 677.38∼711.25원에서 오는 10월부터 428.83∼646.96원으로 최대 30% 가량 인하하고, 2012년부터는 차액지원 제도를 폐지키로 결정했다. .

정부는 차액지원 기준가격을 변경하면서 3MW 초과, 1MW초과∼3MW이하, 200kW초과∼1MW이하 등 태양광발전 설치용량에 따라 기준 가격을 달리했다. 3MW초과시 발전차액은 기존 대비 킬로와트당 최대 250원이 낮아지는 반면 1MW 이하일 경우엔 최대 140원 정도밖에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3MW 이상의 대형 발전소의 경우 1MW 단위로 쪼개 송전하는 것이 사업성이 더 낫다고 사업자들은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같은 편법을 제재할 법적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허가를 30MW로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30MW 단위로 전력 계통을 연계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전차액 기준가격 체계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센터 관계자는 "정상은 아니지만, 현재로선 불법은 아니다"며 "당초 발전차액 인하 조치는 민간의 대형 태양광발전소를 억제하겠다는 취지였는데, 제도의 허점으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지난 4월 발전차액 인하 방침을 정한 뒤에 8∼9월 이명박 대통령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를 비롯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11%라는 공격적 목표를 정한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 등 강화된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라 이같은 태양광발전 차액지원제도의 허점을 알고도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김승룡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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