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부지 매도,매입

[스크랩] 관리지역 임야 매입시 허가가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 필독!

SOLAR TRADE 2008. 8. 26.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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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개간한 곳(5년), 나무 숲 가꾸기 한 곳(5년), 정부의 지원을 받아 나무를 수종갱신하거나 조림한 지역(15년)등은 매입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임야 개간한지가 5년이 지났는지 정확하게 아시려면  구입한 토지 임야대장을 떼어 보시면,

통상적으로 임야를 개간하면 임야대장에서 분할이 되고, 분할된 일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임야대장에 토지표시가 안 되어 있으면 관할 시, 군 농지과에 가서 '전 산주가 언제 개간 신청했는지 서류를 찾아달라고 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시라고 글 올렸습니다. 

출처 : 태양광 발전의 모든 것
글쓴이 : kiunghong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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