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

일본 태양광 무역장벽 높인다

SOLAR TRADE 2009. 12. 3.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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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태양광 무역장벽 높인다

'AS망 직접구축' 인증기준 추진…내년 사실상 수입 봉쇄

 

일본에 태양전지ㆍ모듈 등 태양광발전 설비를 수출하려는 기업들은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외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수입ㆍ유통 조건을 더욱 까다롭게 변경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태양광 무역장벽이 생기는 것이며, 제도 변경시 국산 태양광 제품의 일본 수출길은 매우 힘들어질 전망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태양전지ㆍ모듈 등 태양광발전 설비에 대해 자국 JPEC(일본태양광발전보급센터) 인증을 획득한 제품에만 설비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최근 이 JPEC 인증 기준을 더욱 강화해 자국 기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바꾸는 한편 해외 기업엔 사실상 족쇄를 채우는 제도 변경을 추진중이다.

현재로서도 해외 기업이 JPEC 인증을 획득하기가 매우 까다롭다. 이는 해외 제조사가 일본 내 AS서비스망을 가진 기업과 제휴를 해야 획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JPEC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태양광에너지협회(JPEA)와 일본 정부의 제도변경 추진은 여기서 한발 더 나가, 해외 제조사가 직접 일본 전국에 AS 서비스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새로운 조항을 인증 기준에 포함시키는 변경안을 마련중이다.

지금까지 JPEC인증을 받은 해외 태양광 설비 기업은 손에 꼽는다. 국내 LS산전이 지난달 국내 태양광설비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JPEC인증을 획득했는데, 일본 현지업체인 사닉스와 태양광발전 설비 분야 사업제휴를 맺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또 중국 선텍은 일본 현지 태양광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JPEC인증을 받은 경우다. 현대중공업이 현지 기업과 제휴를 맺는 방식으로 현재 JPEC 인증 획득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이같은 방식으로 일본 태양광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내년 제도가 변경될 경우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직접 일본 전국에 서비스 네트워크를 설치해야 JPEC 인증 획득과 일본 수출이 가능하지만, 일본 전국에 서비스망을 갖추는데 드는 투자비용 부담 때문에 대다수 해외 중소 기업들은 일본 수출을 포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태양광 제조사 관계자는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교묘하게 외산 태양광 설비 수입을 막아 자국산업을 보호하려는 조치"라며 "우리 정부도 일본의 이같은 영리한 인증제도를 벤치마크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국내 태양광 설비 인증제도에는 해당 제조사의 국내 서비스 네트워크와 설비능력 등을 평가하는 항목이 기준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중국산 저가 저품질 태양전지ㆍ모듈 등 태양광 설비가 대량 수입돼 국내 태양광발전소 부실 우려를 낳고 있다.

김승룡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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