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
日, 11월부터 '태양광발전매입제' 전격 시행
SOLAR TRADE
2009. 9. 15. 00:48
日, 11월부터 '태양광발전매입제' 전격 시행 |
자가소비외 잉여전력 대상… 매입가 빠듯해 내수부양 의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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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이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태양광발전매입제 개요도. 10kW 미만 기준 <출처-日 경제산업성> |
[이투뉴스 이상복 기자] 일본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현재의 20배 수준으로 태양광을 보급한다는 계획 아래 모든 전기사용자에게 태양광 전력 매입비용을 부담시키는 '태양광발전매입제'를 도입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일본이 내수시장 육성을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를 부활시켰다'는 국내 해석과 달리 보급량을 파격적으로 늘릴 만한 혜택이 없어 내수부양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오는 11월부터 태양광 발전시설을 한 주택이 쓰고 남은 전기를 전력회사가 높은 값으로 사주되 그 비용은 모든 전력 사용자가 함께 부담하는 '태양광발전매입제'를 도입키로 했다.
일본은 지난 7월 발효된 '에너지공급 사업자에 의한 비화석 에너지원의 이용 및 화석에너지 원료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내년 4월부터 모든 전력수용가에 태양광할증률을 적용할 방침이다.
단 이번 매입대상에는 발전용량이 500kW 이상이거나 발전사업자에 의해 생산된 전력, 주간전력소비가 1년내내 거의 없거나 소비시기가 몰려있는 시설은 제외된다. 또 매입은 첫해 매입가격으로 10년간이다.
모든 태양광 전력을 15년 이상 의무매입하고 있는 국내 발전차액지원제에 비하면 수혜가 매우 제한적인 편이다. 10kW 미만 주택용 소용량 보급에 초점이 맞춰진 것도 이번 제도의 특징이다.
내년 3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매입가는 10kW 미만 주택용이 kWh당 48엔(약 535원)으로 가장 높고 자가발전설비와 병행 설치된 곳은 이보다 9엔(약 120원)이 적은 39엔(약 522원)에 값이 매겨진다. 특히 발전용량 10kW 이상인 주택용과 자가발전설비 겸용, 비주택용은 각각 kWh당 24엔(약 321원), 20엔(약 268원)으로 낮게 책정됐다.
현재 일본 일반가정의 전력가격이 kWh당 24엔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10kW 이상 상업용 발전소는 이번 제도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일본 정부는 발전시설의 보급 상황이나 모듈가격을 지켜보면서 매년 매입가를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제도 시행 효과를 떠나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재정부담을 국민 몫으로 돌린 점은 눈길을 끌고 있다.
일본이 적용예정인 '태양광 할증률(Solar Surcharge)'은 신재생으로 생산된 전력에 더 높은 가격을 매겨 그 부담을 모든 전기사용자가 떠안는 방식의 '그린프라이싱제도(Green Pricing)'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앞서 2006년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시범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에 밀려 논의 자체가 무산된 바 있다.
한편 이번 제도 도입에 따라 일본 가정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도입초기가 kWh당 0.1엔(약 1.3원), 5~10년째가 약 0.15(약 2원)~0.30엔(약 4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준가정 한 가구당 매월 30엔(약 400원)에서 최대 100엔(약 1340원)을 부담하는 꼴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RPS(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도입에 앞서 그린프라이싱처럼 국민적 이해와 참여가 수반되는 제도를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