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신재생의무할당제(RPS) 첫 시행
태양광 신재생의무할당제(RPS) 첫 시행 | ||||||
이달부터 3년간 101.3MW 거래… 발전사업자 문의 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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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이상복 기자]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의무부담을 지게 될 6개 발전 자회사가 향후 3년간 각각 17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직접 짓거나 민간 발전사업자의 실적을 사들여 모두 101.3MW의 재생에너지 시설을 확충하는 'RPS 시범사업'이 빠르면 이달 중순 첫 시행된다. 2012년부터 시행될 RPS제도의 시험 무대가 될 이번 사업에는 정부와 RPA(신재생에너지공급협약)를 맺은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동서발전, 남부발전 등 6개사가 참여하고 발전차액지원제(FIT) 대상에서 제외된 민간 발전사업자가 실적(REC) 판매자로 나설 전망이다. 6일 본지가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입수한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시범사업 추진(안)'에 따르면 정부는 빠르면 이달 중순까지 RPS시범사업의 규정이 될 '태양광발전 공급인증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수립해 이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10% 달성'이라는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2012년부터 현행 발전차액지원제를 단기 대량보급 시책인 RPS로 전환키로 하고, 이런 내용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담아 국회로 넘긴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사업은 한때 정책효율성을 놓고 FIT와 비교대상이 됐던 RPS 매커니즘을 검증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효과 등을 선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아직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라 '정부가 법적 합의 이전에 RPS체제 도입을 기정사실화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의 소지는 있다. 지경부 신재생에너지과 관계자는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RPS는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위해 에너지공급자가 공급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으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FIT제도가 가진 장점을 살리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어 내수시장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발전차액지원제 한계용량(500MW)을 넘어선 사업자, 한계용량내 사업자이나 기준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2011년 지원대상 사업자, 정부 무상지원금 비율이 30%를 넘기거나 공공기관이 설치해 차액을 받지 못했던 설비를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적거래를 위한 인증 및 검증을 맡게 될 가칭 'RPS거래소'는 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양사간 구매기간은 의무기관과 협의를 통해 15년 이상 같은 가격으로 장기계약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달 중순께 인증서 판매자 선정을 위한 첫 입찰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