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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관련 고시 부당성 헌소 제기

SOLAR TRADE 2009. 7. 2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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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관련 고시 부당성 헌소 제기

영월솔라테크, 지경부 고시 원칙 위반 주장


“규제개혁위 재심 절차 무시” 탄원서도 제출



【영월】속보=세계 최대 50MW 태양광발전단지를 추진 중인 영월솔라테크(회장:김정태)는 28일 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태양광발전 관련 고시의 부당성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접수했다.


사업자 측은 청구서에서 `지식경제부가 2008년 5월14일자 고시(2008-45호)를 2009년 4월29일자 고시(2009-96호)로 개정하면서 일부 조항을 무단 삭제하는 등 원칙없이 처리해 신뢰·예측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이와 관련 “정부 고시와 관련법을 믿고 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국민이 일관성이 결여된 조치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면 이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소원청구”라고 밝혔다.


사업자는 또 “지경부 고시 2009-96호가 이전의 고시를 변경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규제개혁위원회 재심사 절차를 무시하고 이행하지 않았다”며 규제개혁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규제개혁위가 지경부 고시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할 경우 시정권고가 내려지게 된다.


한편 1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세계 최대 태양광발전단지 사수 영월군민비상대책위원회(본보 지난 22일자 21면 보도)는 서명 일정을 다음 달 5일까지 연장하고 주민 공감대 확산과 참여확대에 나서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지경부 고시의 잘못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지속적인 투쟁으로 잘못된 고시가 반드시 철회되도록 주민 역량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경부는 올 4월 태양광발전산업 관련 고시를 개정하면서 연도별 한계용량제 도입, 착공 3개월 내 발전설비 완료 시 발전차액보조 등 규정을 넣어 그동안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해 오던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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