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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산림 훼손ㆍ토지분할 태양광 '불허'
SOLAR TRADE
2009. 2. 5.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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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산림 훼손ㆍ토지분할 태양광 '불허' | |
지자체 최소 '허가처리지침 예규'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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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태양광발전소 설치로 인한 산림 훼손을 방지하고 동일 사업자의 토지 분할 신청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태양광발전소 허가처리지침 예규'를 마련해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4일 전남도가 마련한 처리지침에 따르면 발전사업자는 토사 유실과 자연경관 훼손을 막기 위해 자연지형 그대로 발전소를 건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15~25°내의 범위에서 계단식으로 시설해야 한다.
또 도로와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에 설치하는 발전시설은 부지경계면에 반드시 나무를 심어야 하며 산림생태계 복원을 위해 콘크리트 사용은 태양광시설 모듈 지지대 부분만으로 제한된다.
특히 건립 지연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임시허가제'가 도입됨에 따라 사업자는 임시허가를 받은 지 1년 이내에 개별법에 의한 인ㆍ허가를 받고, 이 기간을 포함해 3년 이내에 발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우량농지에 대한 농지전용을 제한하고 동일 사업자가 250m이내 지역에 가족 명의 등으로 토지를 분할해 신청할 경우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의 부작용에 따른 대책도 소홀히 할 수 없어 예규지침을 마련했다"며 "이를 계기로 발전시설보다는 전용단지를 조성해 관련 부품공장을 유치하는데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4년부터 추진된 전남지역 태양광 발전사업은 676곳에 345㎿가 허가돼 현재 294곳(133㎿)이 가동되고 있으며 전국 생산량의 46%가 전남에 집중돼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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