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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열 집열기 성능기준 ↑ … 태양광 모듈 시험유예는 해제
SOLAR TRADE
2008. 11. 24.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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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열 집열기 성능기준 ↑ … 태양광 모듈 시험유예는 해제 |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 기술기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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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열 집열기의 집열성능 기준이 상향 조정되고 태양광 모듈의 시험 유예항목이 해제된다. 아울러 중대형인버터와 수배전 접속함 등 2개 품목이 내년 인증품목으로 추가된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 20일 공단 대강의실에서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 기술기준 공청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신재생설비 제조업체 및 전문기업, 성능시험기관, 인증업체 등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단 기술기준 제ㆍ개정안에 따르면 태양열집열기는 기존 일일 ㎡당 7.2MJ에서 8.8MJ로 성능기준이 상향되고, 결정질 및 박막 태양전지 모듈은 시험 유예항목이 해제돼 국제규격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지열 열펌프 유니트는 정격능력에 대한 기준 표시가 의무화되고 고분자 연료전지의 경우 실내용과 실외용 설비를 구분해 실내형은 살수시험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공단은 또 중대형 태양광인버터에 대한 보호기능과 전자기 적합성시험을 추가하고 접속함 역시 인증품목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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