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 CDM

[스크랩] 인증신청 절차

SOLAR TRADE 2008. 11. 1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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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신청 절차
 

 1. 문의 및 상담

ㅇ전화: 031-260-4660~4663
ㅇ팩스: 031-260-4659
  ※신청에 앞서 반드시 문의 및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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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능검사

ㅇ시험 의뢰
ㆍ 성능검사기관에 시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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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청서 및
  성적서 접수 납부

ㅇ홈페이지(www.energy.or.kr) ‘인증제도' 페이지에서 인증신청서류를
  다운받아 작성
ㅇ신청에 필요한 항목을 기재한 후 시험성적서와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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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수수료 납무

ㅇ신규 신청 시
ㆍ 수수료 : 453,200원(부가세 포함)
ㅇ추가 신청 시
ㆍ 수수료 : 306,900원(부가세 포함)
ㅇ해외공장심사 시
ㆍ 수수료 : 공단 여비규정에 의거한 심사원 2인 항공료 및 체제비용
ㅇ입금계좌 : 국민은행 290-01-0007-470 (예금주: 에너지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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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장심사

ㅇ신규 신청 시
ㆍ 제조 생산능력, 품질 관리 능력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에 관한 심사 실시
ㅇ추가 신청 시
ㆍ 동일 품목에 한하여 추가 신청 시 공장심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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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인증서 작성
       및 교부

ㅇ인증서 작성 및 인증서 직접 교부
ㅇ의뢰한 설비에 대해 인증마크 사용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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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사후관리

ㅇ인증설비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확보를 위해 공장확인 및 성능검사 실시
ㅇ사후관리 불합격 시 인증 취소

 
  • ※ 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2회 범위내 예산한도내에서 성능검사 비용 60%지원
  •     성능검사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업체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검사비용 지원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를 사전 제출해야 함.

출처 : 태양광 발전의 모든 것
글쓴이 : 하루를 일년처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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