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AR TRADE
2008. 11. 11. 18:46
1. 문의 및 상담 |
ㅇ전화: 031-260-4660~4663 ㅇ팩스: 031-260-4659 ※신청에 앞서 반드시 문의 및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여부 확인 |
2. 성능검사 |
ㅇ시험 의뢰 ㆍ 성능검사기관에 시험 신청 |
3. 신청서 및 성적서 접수 납부 |
ㅇ홈페이지(www.energy.or.kr) ‘인증제도' 페이지에서 인증신청서류를 다운받아 작성 ㅇ신청에 필요한 항목을 기재한 후 시험성적서와 함께 제출 |
4. 수수료 납무 |
ㅇ신규 신청 시 ㆍ 수수료 : 453,200원(부가세 포함) ㅇ추가 신청 시 ㆍ 수수료 : 306,900원(부가세 포함) ㅇ해외공장심사 시 ㆍ 수수료 : 공단 여비규정에 의거한 심사원 2인 항공료 및 체제비용 ㅇ입금계좌 : 국민은행 290-01-0007-470 (예금주: 에너지관리공단) |
5. 공장심사 |
ㅇ신규 신청 시 ㆍ 제조 생산능력, 품질 관리 능력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에 관한 심사 실시 ㅇ추가 신청 시 ㆍ 동일 품목에 한하여 추가 신청 시 공장심사 면제 |
6. 인증서 작성 및 교부 |
ㅇ인증서 작성 및 인증서 직접 교부 ㅇ의뢰한 설비에 대해 인증마크 사용권한 부여 |
7. 사후관리 |
ㅇ인증설비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확보를 위해 공장확인 및 성능검사 실시 ㅇ사후관리 불합격 시 인증 취소 |
- ※ 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2회 범위내 예산한도내에서 성능검사 비용 60%지원
- 성능검사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업체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검사비용 지원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를 사전 제출해야 함. | |
출처 : 태양광 발전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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