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인증 모듈,인버터

[스크랩] 태양광 모듈 및 인버터 인증제도

SOLAR TRADE 2008. 11. 1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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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요
작은아이콘인증제도란?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 13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작은아이콘인증기관 및 성능검사기관의 역할
  • 인증기관(에너지관리공단 부설 신·재생에너지센터)
    - 인증심사기준에 따른 인증심사
         일반심사(공장확인) : 제조 및 생산, 품질유지관리, 사후관리능력 확인
         설비심사(성능검사) : 성능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결과서의 결과
    -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 발급
    - 인증획득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 성능검사기관
    - 설비심사기준에 따른 성능검사 (관련서류 설비심사기준 참조)
    - 성능검사 후 검사결과서 발행
    - 성능검사기관지정 : 성능검사기관 지정현황 참조
작은아이콘인증신청 및 처리절차
인증제도 업무체계
  • ※ 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2회 범위내 예산한도내에서 성능검사 비용 60%지원
  •     성능검사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업체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검사비용 지원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를 사전 제출해야 함.
작은아이콘사후관리
  • 방 법
    - 신·재생에너지 인증 설비에 대하여 성능 및 품질유지를 위해 년 1회이상 사후관리 실시
  • 조 치
    -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은 설비심사기준 또는 일반심사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는 인증을 취소
    - 인증이 취소된 당해설비는 6개월 이내에 다시 인증신청을 할 수 없음
    - 인증취소 내용을 언론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
작은아이콘내용변경 및 판매실적 보고
  • 인증내용의 변경
    인증업체는 인증내용의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신고하여야 함
  • 판매실적 보고
    인증받은 업체는 당해 대체에너지설비의 전년도 판매실적 및 금년도 생산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공단운영규정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 하여야 함

출처 : 태양광 발전의 모든 것
글쓴이 : 하루를 일년처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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