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인증 모듈,인버터
[스크랩] 태양광 모듈 및 인버터 인증제도
SOLAR TRADE
2008. 11. 11. 18:45
 인증제도란?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 13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인증기관 및 성능검사기관의 역할
- 인증기관(에너지관리공단 부설 신·재생에너지센터)
- 인증심사기준에 따른 인증심사 일반심사(공장확인) : 제조 및 생산, 품질유지관리, 사후관리능력 확인 설비심사(성능검사) : 성능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결과서의 결과 -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 발급 - 인증획득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 성능검사기관
- 설비심사기준에 따른 성능검사 (관련서류 설비심사기준 참조) - 성능검사 후 검사결과서 발행 - 성능검사기관지정 : 성능검사기관 지정현황 참조
 인증신청 및 처리절차
- ※ 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2회 범위내 예산한도내에서 성능검사 비용 60%지원
- 성능검사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업체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검사비용 지원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를 사전 제출해야 함.
 사후관리
- 방 법
- 신·재생에너지 인증 설비에 대하여 성능 및 품질유지를 위해 년 1회이상 사후관리 실시
- 조 치
-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은 설비심사기준 또는 일반심사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는 인증을 취소 - 인증이 취소된 당해설비는 6개월 이내에 다시 인증신청을 할 수 없음 - 인증취소 내용을 언론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
 내용변경 및 판매실적 보고
- 인증내용의 변경
인증업체는 인증내용의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신고하여야 함
- 판매실적 보고
인증받은 업체는 당해 대체에너지설비의 전년도 판매실적 및 금년도 생산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공단운영규정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 하여야 함 |
출처 : 태양광 발전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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