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가격변경 시점(2008년 10월 1일)이후 발전차액 기준가격 유권해석 관련 -에관공 펌
태양광 발전차액 기준가격 해석관련 유권해석 |
□ 연차별 태양광 발전차액 기준가격
(단위 : 원/kWh) | |||||
보장기간 |
용량 |
‘02 ~ ’05 |
‘06 |
‘07 |
‘08년 10월 1일 이후 |
15년 |
30kW 이하 |
716.40 |
711.25 |
711.25 |
646.96 |
30kW~200kW |
677.38 |
677.38 |
620.41 | ||
200kW~1MW |
590.87 | ||||
1MW~3MW |
561.33 | ||||
3MW 초과 |
472.20 |
□ 발전차액 기준가격 적용기준
ㅇ 단일발전사업 허가범위내에서 분할준공 여부와 무관하게 최종단계에서의 합산용량으로 적용함(발전소 용량기준은 판단시점에 해당발전소 용량으로 판단함)
ㅇ 요금변경 전․후 시점에 따른 분할준공은 해당시점의 기준가격을 적용하되 용량은 전술한 바와 같음
ㅇ 다만, 구분계량치 않을 경우는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45호(신재생에너지이용발전전력의 기준가격지침)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종단계의 요금으로 일괄적용
□ 발전차액 지원개시일 적용기준
ㅇ 각 단계별로 구분계량을 하였을 경우는 단계별 발전차액지원개시일로부터 15년(또는 20년)을 각각 적용받으나
ㅇ 다만, 구분계량치 않을 경우는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45호(신재생에너지이용발전전력의 기준가격지침)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단계 발전차액개시일로 일괄적용
[첨 부] 관련법령 및 실제사례별 분석
[첨 부] 관련법령 및 실제사례별 분석
① 관련법령(지식경제부고시제2008-45호)
* 지식경제부고시제2008-45호(신재생에너지이용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 제9조(관리 및 제재조치 등) ②단일발전사업 허가 내에서 단계별 준공 및 상업운전을 할 경우에 이를 기존 설비와 구별할 수 있도록 적산전력계 등을 설치하여 구분계량 하여야 하며 변경된 사항은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구분계량치 않을 경우는 발전차액지원개시일은 1단계 개시일로 적용하며 기준가격은 단계별 발전설비용량의합을 기준으로 최종단계 발전차액지원개시일에 해당하는 기준가격으로 일괄 적용한다. |
② 발전차액지원 사례별 분석
* 사례분석 * ① 205kW를 허가받고 2008년 5월 15일에 1단계로 25kW를 준공함(kWh당 711.25원으로 판정) ② 동일허가내에서 2008년 12월 15일에 2단계로 180kW를 최종준공 * 행정처리내용 * ① 해당발전소는 205kW 발전소로 판정함 ② 1단계 발전소는 해당시점에서 205kW 발전요금인 kWh당 677.38원으로 적용하여 「(711.25-677.38)×구입전력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월 요금에서 차감지급하며(발전차액개시일은 1단계는 2008년 5월 15일로 적용) ③ 2단계발전소는 해당시점의 200kW~1,000kW 요금인 kWh당 590.87원으로 적용(15년기준금액)(발전차액지원 개시일은 2008년 12월 15일로 적용) ④ 단, 구분계량을 하였을 때 적용되며 구분계량치 않을 경우는 차액지원개시일은 최초개시일인 5월 15일로 적용하며 요금은 kWh당 590.87원으로 일괄적용함 |